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외부 전문가를 고위공무원(종전 1~3급)으로 채용하기 위해 개방형 및 공모직위를 모집할 때 외부인사 응모가 없거나 소수에 불과한 경우 채용공고를 한두 차례 반드시 더 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고위공무원단 개방형ㆍ공모직위 운영 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부처는 먼저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모집 때 관련 협회나 단체에 공모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서도 민간 전문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엔 연장 공고를 낸 뒤 적격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협회 등을 직접 접촉해 응모를 권유하고 헤드헌터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모집 활동을 벌이도록 인사위를 권고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