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담보가 없어 창업 또는 창업 이후 초기 단계에서 자금난에 허덕여왔던 중소기업인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술력만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과세 문제도 쉽게 정리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창업 중소기업,돈 빌리기 쉬워질 듯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킨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방안은 한 마디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담보가 없어 자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기 편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국책 금융회사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벤처 패자부활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올해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금액 목표를 종전 55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용 재원(최소 600억원)을 활용해 시설 및 창업 지원 자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금체계 단순화 추진

정부는 기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으로 △새로운 형태의 창업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변화한 경제·사회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기준이 존재하며 △과세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기업과세 합리화 방안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담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의 창업 절차를 간소화한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 등에 맞추기 위해 과세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파트너십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세무당국의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및 절차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 보관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세금 인하 등 실질적 혜택은 부족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만들 때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인세율은 2005년 2%포인트 인하한 데다 현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추가 감세 조치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는 정부가 대주주인 국책은행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이 따라올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 법률ㆍ제도 벤치마킹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 관련 법률제도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가 포괄적 동산담보 제도다.

정부는 담보로 활용 가능한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과 일부 동산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계 재고자산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산의 등기 및 담보가치 활용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저당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저당증권법과 독일의 저당권 관련 제도를 참고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일반화한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제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란 사적 자치를 인정받는 조합적 요소에 사원의 유한책임 등 주식회사 요소를 가미한 회사 형태를 말한다.

197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법인세 면제를 계기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영미법상의 약식재판을 도입해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건의 본안에 관해 실질적인 쟁점이 없는 경우 판결서 작성 부담을 줄여 권리구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들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과제들은 2008년까지 완료하는 '장기 과제'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