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적성검사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성검사에는 언어능력과 추리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출제되며 논술시험도 별도로 치러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공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과목은 각각 객관식 4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객관식 두 과목의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이며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획득 점수가 달라지는 '표준점수' 제도를 활용해 성취도를 측정한다.

이와 별도로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방안은 추후 연구를 통해 결정된다.

법학적성시험 결과는 대학 4년간의 성적과 외국어능력,사회활동,봉사활동,심층면접 결과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단 관계자는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기본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며 "지식 암기능력이 아닌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단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내용을 보완한 후 11월 초 최종 연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08년 8월께 법학적성시험을 실시,2009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개교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