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 관련 법률제도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가 포괄적 동산담보 제도다.

정부는 담보로 활용 가능한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과 일부 동산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계 재고자산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산의 등기 및 담보가치 활용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저당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저당증권법과 독일의 저당권 관련 제도를 참고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일반화한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제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란 사적 자치를 인정받는 조합적 요소에 사원의 유한책임 등 주식회사 요소를 가미한 회사 형태를 말한다.

197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법인세 면제를 계기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영미법상의 약식재판을 도입해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건의 본안에 관해 실질적인 쟁점이 없는 경우 판결서 작성 부담을 줄여 권리구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들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과제들은 2008년까지 완료하는 '장기 과제'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