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심사·승인을 영국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본사에 의뢰해 기업 정보를 유출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SC제일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토록 요구(꺾기)하는 등 불공정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경 28일자 A1면 참조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모텔이나 사우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653명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하면서 상환용 적금에 가입토록 했다.

이후 적금을 2회차 이상 납입하지 못할 경우 대출원리금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리에 0.5%포인트를 올려 받았다.

이렇게 해서 챙긴 이자액만 3억42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개선토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은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 정보기밀 유지 관련 규정 및 다른 민감한 고객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투명하게 영업해 왔다"고 해명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