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정리계획변경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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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이진성 부장판사)는 28일 ㈜건영에 대해 인수·합병(M&A)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영은 올 7월 LIG 계열사인 TAS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와 유상증자 2870억원,회사채 1230억원 등 총 41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이를 토대로 기명식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27일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를 받았다.
건영은 향후 TAS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가 인수대금으로 채권변제절차 등을 완료하면 경영 여건의 개선이 예상돼 회사정리 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건영은 올 7월 LIG 계열사인 TAS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와 유상증자 2870억원,회사채 1230억원 등 총 41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이를 토대로 기명식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27일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를 받았다.
건영은 향후 TAS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가 인수대금으로 채권변제절차 등을 완료하면 경영 여건의 개선이 예상돼 회사정리 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