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등 유통업체 세금체납 82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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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한국까르푸 롯데쇼핑 메가마트 농심마그넷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장 건물을 완공,영업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용 승인만 받고 건물등기를 미루는 수법으로 지방세인 등록세 수십억원을 사실상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행정자치부가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대형유통업체 등록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편법을 통해 납부를 미룬 등록세 규모가 82억원에 달했다.
한국까르푸 방학점은 2003년 6월부터 3년2개월 동안 등록세 1억7500만원를 내지 않고 있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한국까르푸 장림점도 2000년 7월 문을 연 뒤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29일 행정자치부가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대형유통업체 등록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편법을 통해 납부를 미룬 등록세 규모가 82억원에 달했다.
한국까르푸 방학점은 2003년 6월부터 3년2개월 동안 등록세 1억7500만원를 내지 않고 있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한국까르푸 장림점도 2000년 7월 문을 연 뒤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