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해 개발한 소프트웨어(SW)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개발회사가 공동으로 갖게 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설계를 변경할 경우엔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막아온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산업 5대 개혁안'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통부가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개혁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의 재산권은 지금까지는 발주 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했으나 앞으로는 개발회사의 부가가치 창출을 돕기 위해 공동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회사는 공공기관에 공급한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수익성도 좋아지게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엔 반드시 문서로 요구토록 했으며 변경 대가가 계약 금액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때는 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발주 후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소프트웨어 변경을 요구해 불만을 샀다.

또 소프트웨어 공급 후 이상이 생길 때 해결해 줘야 하는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 소프트웨어 업체에 무한정 하자 보수를 요구해 온 관행을 시정했다.

정통부는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을 줄 때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대기업은 계약서를 쓴 뒤 발주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의 절반가량이 저가에 하도급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통부는 또 사업을 예정보다 일찍 끝낼 경우엔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일찍 끝낼 경우에도 보안 유지를 이유로 계약 만료일까지 지정 근무처에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 이 관행이 바뀌면 소프트웨어 업체는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박재문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이어서 민간의 거래관행 개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