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온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상 주민번호와 같은 대체수단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포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대체수단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대체수단의 명칭을 `아이핀(i-PIN)'으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앞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5개 본인 확인기관에 이용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을 거쳐 대체수단(아이핀)을 발급받은 뒤 이를 활용해 포털사이트나 게임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대면확인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이 과정을 거친 뒤 별도의 식별ID와 패스워드, 가상주민등록번호가 개개인에 부여된다.

또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용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을 통해 대체수단(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기존의 ID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통해 재가입한 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 운영회사들은 5개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가입 희망자들의 본인 확인 정보를 전송받을 수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영등포구청 등 17개 공공기관에 불과하고 실정법에 의해 이를 강제하지 않고 정통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체수단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대체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되기에는 상당기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 단장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당장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조항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일단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를 우선 시행하고 일정 시일이 지난뒤 대다수 사이트들이 이를 채택하면 강제조항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