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퇴출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우회상장도 코스닥 시장만큼 까다로워집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앞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1년간 지속된 코스닥 기업은 증시에서 즉시 퇴출됩니다.
또 그동안 코스닥시장에 비해 덜 엄격했던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도 코스닥 시장 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코스닥 퇴출제도 개선방안은 12월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규제방안은 2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잠식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것이 확인되는 코스닥 기업은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가 1년간 지속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또 기존 자본잠식 퇴출요건도 사업연도말 뿐만 아니라 반기말에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 상태가 다음 반기에도 지속되면 곧바로 퇴출시키는 등 지금보다 한 단계 강화됩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았던 유가증권 시장 우회상장요건도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 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이 바뀌는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사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이 완료되는 시점에 비상장사가 사들인 상장사의 상장이 폐지됩니다.
우회상장 요건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3년간 10% 이상이면서 같은 기간 이익금액은 50억원을 넘어야 하고 유보율은 50% 이상(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25%)이어야 합니다.
또 감사 의견은 최근 연도엔 '적정', 직전 2년엔 '적정' 또는 '한정'을 받아야 하고 우회상장 후 6개월간 비상장사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도 제한됩니다.
와우TV뉴스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