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각을 한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20분간 교내에 머물게 하는 '징계' 제도를 도입해 화제다.

공립학교인 맨해튼 스쿨은 오전 8시25분까지 자녀를 등교시키지 못한 학부모에게 교장실에서 지각 확인서를 발급한 뒤 정해진 시간 동안 강당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학교의 수전 라파포트 교장은 지역 일간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학부모들은 정해진 시간까지 소지품을 챙겨 자녀를 등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새 학칙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뉴욕 포스트는 일부 학부모들이 이 제도에 대해 "너무 심하고 출근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아침에 빨리 행동할 동기를 제공해 준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