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 채권단은 2일 새한의 M&A(기업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채권단은 ㈜새한 지분의 약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기업개선약정서(MOU)에 따라 한영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