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가는 국내 로펌] (上) 중국 … 법률서비스 일감 갈수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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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을 코앞에 두고 국내 로펌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초대형 외국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국내 로펌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베트남 일본의 법률시장과 이들의 활약상을 차례로 살펴 본다.
중국 베이징의 중심상업지구인 차오양구(朝陽區) 광화루(光華路)에 자리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베이징대표처 사무실.아침부터 전화문의와 의뢰인들의 방문이 잇따르는 등 분주하다.
최근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태평양은 통신 문화산업 등 중국이 최근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더욱 바빠졌다.
베이징대표처의 김종길 변호사는 "기업 M&A,부동산 인수,교육 출판 유통 등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의 일감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상하이에 법무법인 대륙이 사무실을 내면서 시작된 국내 로펌의 중국 진출은 한국계 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과거 공장 신설 등에 집중했던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부문,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로펌들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것.그동안 홍콩의 로펌과 재중동포(조선족) 변호사 등에 의존했던 국내 기업들도 한국 로펌의 진출과 함께 거래선을 옮기고 있다.
태평양은 이미 롯데와 효성그룹 LG전자의 현지 사업 인수 등 여러건의 M&A를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SK의 부가가치통신사업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자문해 주고 있다.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대표처를 연 광장은 대한항공의 기내식 공급 합작회사 설립 등을 지원해 왔고 올해 초 베이징에 입성한 세종과 칭다오에 자리잡은 굿모닝코리아도 일감을 늘리고 있다.
중국 진출 1호인 대륙은 상하이에 자리잡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포스코 하이닉스 신세계 CJ 하나은행 등 이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90%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10여년 전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에 비하면 국내 법무법인의 중국 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한국 증권거래소가 외국기업 상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홍콩에 상장한 중국 업체를 국내 1호 업체로 상장시키려는 광장과 상하이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계 컴퓨터업체를 대리하고 있는 세종,5∼6곳의 중국기업을 물색 중인 태평양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는 하다.
광장의 베이징대표처 오승룡 변호사는 그러나 "국내 로펌들끼리 경쟁하기보다는 서울 본사가 확보한 고객들의 중국 내 법률서비스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로펌은 아니지만 컨설팅업체 형태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한국계 변호사들도 상당수다.
국연자순유한공사의 정연호 변호사,MK차이나컨설팅 이만수 변호사,CHL투자자문 김기열 변호사,삼일투자자문 김희철 변호사 등이 그 주인공.이들은 중국이 한국계 로펌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90년대부터 사무실을 열고 법률뿐 아니라 인허가 회계 노무 시장조사 등 경영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나아가 조직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태평양은 내년 중 상하이에 사무실을 추가로 열 계획이며 광장과 세종도 중국 변호사의 추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륙은 톈진 등 중국 내 3곳에 사무실을 갖춘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컨설팅업체 국연자순은 법무법인 렉스의 투자를 받아 이달 중 사무실을 2배로 확장하고 인원도 보충키로 했다.
그러나 로펌의 중국 시장 전망이 무작정 밝은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법률시장을 개방했지만 외국계 로펌에는 자국법만 자문토록 할 뿐 중국법 자문은 못하게 하고 있다.
외국계 변호사들은 법정에 서거나 법률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로펌과 업무제휴를 맺어야 한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변호사도 직접 고용하지 못해 컨설턴트로 편법 고용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비용을 아깝다고 여기는 일반인의 생각도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베이징=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초대형 외국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국내 로펌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베트남 일본의 법률시장과 이들의 활약상을 차례로 살펴 본다.
중국 베이징의 중심상업지구인 차오양구(朝陽區) 광화루(光華路)에 자리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베이징대표처 사무실.아침부터 전화문의와 의뢰인들의 방문이 잇따르는 등 분주하다.
최근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태평양은 통신 문화산업 등 중국이 최근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더욱 바빠졌다.
베이징대표처의 김종길 변호사는 "기업 M&A,부동산 인수,교육 출판 유통 등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의 일감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상하이에 법무법인 대륙이 사무실을 내면서 시작된 국내 로펌의 중국 진출은 한국계 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과거 공장 신설 등에 집중했던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부문,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로펌들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것.그동안 홍콩의 로펌과 재중동포(조선족) 변호사 등에 의존했던 국내 기업들도 한국 로펌의 진출과 함께 거래선을 옮기고 있다.
태평양은 이미 롯데와 효성그룹 LG전자의 현지 사업 인수 등 여러건의 M&A를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SK의 부가가치통신사업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자문해 주고 있다.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대표처를 연 광장은 대한항공의 기내식 공급 합작회사 설립 등을 지원해 왔고 올해 초 베이징에 입성한 세종과 칭다오에 자리잡은 굿모닝코리아도 일감을 늘리고 있다.
중국 진출 1호인 대륙은 상하이에 자리잡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포스코 하이닉스 신세계 CJ 하나은행 등 이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90%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10여년 전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에 비하면 국내 법무법인의 중국 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한국 증권거래소가 외국기업 상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홍콩에 상장한 중국 업체를 국내 1호 업체로 상장시키려는 광장과 상하이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계 컴퓨터업체를 대리하고 있는 세종,5∼6곳의 중국기업을 물색 중인 태평양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는 하다.
광장의 베이징대표처 오승룡 변호사는 그러나 "국내 로펌들끼리 경쟁하기보다는 서울 본사가 확보한 고객들의 중국 내 법률서비스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로펌은 아니지만 컨설팅업체 형태로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한국계 변호사들도 상당수다.
국연자순유한공사의 정연호 변호사,MK차이나컨설팅 이만수 변호사,CHL투자자문 김기열 변호사,삼일투자자문 김희철 변호사 등이 그 주인공.이들은 중국이 한국계 로펌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90년대부터 사무실을 열고 법률뿐 아니라 인허가 회계 노무 시장조사 등 경영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나아가 조직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태평양은 내년 중 상하이에 사무실을 추가로 열 계획이며 광장과 세종도 중국 변호사의 추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륙은 톈진 등 중국 내 3곳에 사무실을 갖춘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컨설팅업체 국연자순은 법무법인 렉스의 투자를 받아 이달 중 사무실을 2배로 확장하고 인원도 보충키로 했다.
그러나 로펌의 중국 시장 전망이 무작정 밝은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법률시장을 개방했지만 외국계 로펌에는 자국법만 자문토록 할 뿐 중국법 자문은 못하게 하고 있다.
외국계 변호사들은 법정에 서거나 법률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로펌과 업무제휴를 맺어야 한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변호사도 직접 고용하지 못해 컨설턴트로 편법 고용하고 있다.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비용을 아깝다고 여기는 일반인의 생각도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베이징=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