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일 민간투자사업자를 위한 운영자금보증과 브릿지론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기업도 운영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설보조금과 토지보상금으로 한정됐던 브릿지론 보증 대상도 부가세환급금,환차손보전금 민원처리보상금까지 넓혔다.

운영자금보증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신용보증을 통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한 후 나중에 재정지원금이나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으로 보증을 해지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에 재정지원 내용이 명시된 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국한해서만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