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커 게임 사이트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자들이 형사 처벌됐다.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판매한 업자들도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건주 부장검사)는 2일 인터넷 포털업체인 N사 게임 서버에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수혈'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게임머니를 매매한 혐의(업무방해)로 문모씨(39) 등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상 50명을 적발,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판매상은 2003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77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팔아 약 76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업자 16명은 벌금 3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게임머니 판매상들은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 게임머니 구매 의뢰를 받으면 구매자에게 계좌로 입금받은 뒤 구매자를 자신들이 연 게임방으로 들어오도록 해 수혈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게임머니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혈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사이트도 개설했으며 게임이용자들에게 대량으로 '쪽지'를 보내 게임머니 구매를 부추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N사는 이들의 수혈 프로그램 작동으로 인해 접속 지연이나 보안 비용이 늘면서 18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선 포커게임 머니 판매상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불법 아이템 판매 행위가 다양한 인터넷 게임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등 온라인 게임업계 전반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