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진행할 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역시 개별기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절차와 관련해 개별교섭이 진행될 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의 대표 김모씨(56)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협력업체들과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집단교섭을 벌이다 회사측의 요구로 개별교섭을 해왔다.

같은 해 9월 교섭이 결렬되자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8개 협력업체 조합원 102명이 참여한 가운데 51.9%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김씨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11월부터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했지만 노조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신규 채용을 막았다.

김씨는 이후 노조측의 편을 들어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