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효도 상품으로 인기있는 족욕기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거짓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 단속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기 불법 광고를 단속했지만 추석 명절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티타늄 목걸이,탄력밴드 유사제품(운동용품) 등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과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과를 내세우는 등의 거짓·과대광고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