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마음까지 넉넉해져 부자를 꿈꿔보기에 적합한 때다.

하지만 재테크도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다.

주택마련에서부터 주식 투자는 물론 보험가입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선 재테크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친지들과 만나 재테크 지혜를 주고 받는 것도 명절의 의미를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시골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건강보험을 선물하는 게 더 큰 효도가 될 수 있다.

추석 전에 받은 보너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항상 고민거리다.

한가위를 맞아 재테크의 기본 상식을 알아본다.




○상여금은 절세상품에 투자

부자가 되려면 살뜰하게 저축하는 습관부터 가져야 한다. 추석 상여금을 활용하면 의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최고의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목돈마련에다 비과세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따라서 4분기 중 300만원을 불입하면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에 따라 내년 1월 10만5000원~46만2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노후 대비용 연금저축도 눈여겨볼 만한 투자 대상이다. 노후 연금수령과 함께 소득공제에 저율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분기에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100%(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상품으로 꼽힌다. 소득에 따라 내년 1월 26만~11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조합예탁예금 등에 예치,절세혜택을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성인의 경우 올해까진 1인당 400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세금우대 한도가 줄어든다. 조합예탁금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배당주 펀드 가입 적기

추석 상여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하길 원한다면 배당주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배당주는 연말 배당시즌이 다가오면서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투자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 상품에 가입해볼 만하다. 아예 월급통장을 CMA로 바꿔보는 것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다. 증권사 CMA 상품은 단기간 맡겨도 4%가량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은행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훨씬 높다.

주식 직접 투자자라면 추석 연휴기간 중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추석연휴 직후 3분기 어닝시즌(실적발표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3분기 및 4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가족 계를 활용한 돈 불리기

가족모임을 하면서 계를 드는 경우가 많다. 부모 회갑준비나 가족여행 등 목적은 다양하다. 가족의 공동 재산이란 생각에 안전성만을 고려해 자유적립식 적금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모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계의 경우 장기간 소액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적금 일변도의 적립에서 벗어나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는 게 바람직히다. 적립식 펀드(주식형)는 대체로 적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기간도 적당할 뿐 아니라 적금이상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곗돈 불리기에 적합하다.


○모든 지출은 카드로

추석시즌에는 선물마련과 제사상 준비 등을 위한 지출이 많다. 단돈 1000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활용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낮아졌다. 줄어든 소득공제를 보충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를 늘려야 한다.

단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용분이다. 따라서 1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을 늘려야 한다.

12월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내년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범위에서 사용한 카드액의 15%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직불카드는 이 비율이 2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병연·고경봉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