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원할 경우엔 온라인게임이나 인터넷을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면 게임 업체나 인터넷 업체가 서비스를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4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게임 등에 탐닉해 정신적,신체적 소모가 일어나는 것을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이라 규정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예방 및 해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의 골자는 '타임아웃제'라 불리는 시간상한제 도입이다.

게임이나 인터넷을 일정 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면 서비스 업체가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용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부모의 요청에 의해 정해진 이용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프로그램이 꺼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 문구 게시는 담배 포장지에 폐암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명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법안에는 주의 문구 게시나 서비스 차단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중독에 따른 과로사 돌연사 자살 등으로 14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해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10명 중 2명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고 이들 중 60%가 수면 부족,시력 저하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