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재계가 요구한 황금주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의 위법 행위를 따질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과 대표이사(CEO) 등 전문경영인에게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4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 또는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일부 제도들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과도한 책임 부과로 기업 경영진을 위축시킬 소지가 커 재계가 반대하는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측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소속 이사가 부당하게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회사 기회 유용 행위는 회사가 확보했거나 장래에 확보할 고객 또는 거래처 등을 이사가 자신 및 제3자의 별도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보다 구체화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또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이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