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사유 직무 태만·금품수수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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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에 대해 내린 파면 해임 등 296건의 징계처분 가운데 직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38.5%(114건)에 달했다. 이어 금품수수가 30.7%(91건)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품위손상 17.2%(51건),감독불충분 9.8%(29건),복무위반 2.0%(6건),공금횡령 1.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내용을 보면 견책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59건,경고 48건,파면 31건,정직 30건,해임 14건,기타 47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건수는 2003년 78건,2004년 94건,2005년 88건,2006년 7월 현재 36건 등이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3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에 대해 내린 파면 해임 등 296건의 징계처분 가운데 직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38.5%(114건)에 달했다. 이어 금품수수가 30.7%(91건)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품위손상 17.2%(51건),감독불충분 9.8%(29건),복무위반 2.0%(6건),공금횡령 1.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내용을 보면 견책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59건,경고 48건,파면 31건,정직 30건,해임 14건,기타 47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건수는 2003년 78건,2004년 94건,2005년 88건,2006년 7월 현재 36건 등이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