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된다.

또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군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삭감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현행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했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단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년까지만 지급한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대로 1년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휴가(3개월)를 합산해 6개월이 넘으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군 내 부정부패 근절 차원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 횡령 및 유용 등으로 징계·해임되는 군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25%를 감액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