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은 앞으로 휴대폰을 개설해 줄 때 개설자가 타인 명의로 일명 '대포 폰'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 줘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9일 명의도용 휴대폰(대포폰)을 이용해 거래한 뒤 도망 가는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모바일 세이퍼'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이통사는 휴대폰 개설자가 유령 법인인 경우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대포폰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하도록 했다.

또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에 떠도는 대포폰 판매 정보 삭제를 포털들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폰으로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데도 사법 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