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10일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며 오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임사유로 제시한 노사합의안 도출 실패 등의 사안은 해임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사 사장으로서의 임기가 2006년 9월5일까지로 되어 있어 임기가 만료되었다며 소송 자체는 각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3월 주총에서 가스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고 노조의 집회를 묵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씨를 해임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