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근무하던 A모씨(48)는 2003년 5월 청와대에 파견돼 2005년 1월까지 청와대 시설관리를 맡게 됐다.

A씨는 청와대행정관으로 지내며 2003년 7월 청와대 내의 도로포장재를 납품하는 L업체로부터 사례명목으로 회사 주식 200주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듬해에도 같은 업체로부터 35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등 모두 7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결국 2005년 8월에 파면처분을 받았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7100여만원,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3900여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A씨와 같이 '검은 돈'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모든 국가 공무원에 대한 판결문을 넘겨받아 범죄 유형 분석과 양형 분석 등 일괄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법원행정처와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청렴위는 횡령,알선수재 등 21개 공무원 비리에 대한 판결문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유형 분석,양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청렴위가 요청한 21개 공무원 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일괄적으로 청렴위에 넘겨주기로 했다.

공무원 비리에 대한 법원과 청렴위의 정보공유에 따라 공무원들이 관련 범죄 등으로 기소되는 것에 한해서만 관리해오던 청렴위 공무원 비리 단속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렴위가 관리 감독하게 되는 21개 공무원 범죄는 주로 직무와 관련,금품향응을 받는 등 공무원에 대한 '뇌물'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 공문서 허위작성이나 직무유기 등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도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다.

이들 사례는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청렴위는 법원이 주기적으로 이들 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넘겨주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의 주민번호 DB를 이용해 공무원 부패 유형 분석 등의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청렴위와 법원 간의 협조로 인해 공무원 부패에 대한 유형 분석과 공무원 범죄에 대한 통계분석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청렴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비리 관련으로 면직된 공무원은 모두 1370명으로 이 중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91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경찰이 252명(18.4%)으로 가장 많았고,건설·건축분야가 226명(16.5%),재정·경제가 228명(16.6%),세무 분야가 91명(6.6%) 등의 순이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