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금융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한창호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들의 위법 행위 조기발견을 위해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인터뷰]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

"대주주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해 승인이후에도 정기적 또는 필요시 대주주 적격성 유지여부를 사후심사해 부적격자에 대해 의결권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저축은행 실질적 대주주들도 일반 대주주와 똑같이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 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요 취득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수퍼1]저축은행 주식취득, 국세청 통보

우선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주식취득자의 인적사항과 금액 등 주식취득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또, 출자자의 부당한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수퍼2]저축은행 현장검사 강화

금감원은 또 문제 저축은행의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간과 인력을 증권·보험권역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통합전산망 미가입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시 IT전문검사역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밀착상시감시 대상 저축은행 지정과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이상징후거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 위법행위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을 올해안에 법개정을 통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와우TV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