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중국 공상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해 '위안(元)화 바로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송금은 미국 달러화로 보내지만 중국에서는 위안화로 받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환전이나 외국환 신고절차 없이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자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방식은 중국에서 미 달러화로 받았기 때문에 수취인은 중국의 지급은행을 방문해 외국환 신고 후 별도로 위안화로 환전해야 했다.

지급은행 수수료가 일반 송금에 비해 저렴한 점과 국내에서 송금을 보낼 때 미리 수취금액을 알 수 있다는 점도 이 서비스의 장점이다. 개인고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송금 수취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어야 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