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 중인 전국 415개 아파트에 부과될 기반시설부담금이 3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돼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부담금 후폭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부담금이 총 486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5069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아파트에는 준공 시점에 개발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도 부과될 예정이어서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가구당 부담금 5000만원 넘어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415개 단지 22만4943가구가 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3조3139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64개 단지·6만3729가구)이 전체의 58.5%에 해당하는 1조9374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돼 가장 많았다.

특히 강남·서초·강동 등 강남권 3개구에서 걷히는 기반시설부담금만 1조7575억원에 이른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강남구(20곳·9587가구)가 506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7곳·1만4573가구) 3852만원 △강동구(11곳·2만6816가구) 2647만원 △과천(5곳·7338가구) 2315만원 △용산구(2곳·7477가구) 2072만원 △송파구(2곳·7477가구) 1726만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개별단지별 부담금 총액은 강동구 둔촌주공이 23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 2004억원,반포 주공2단지 1288억원 등이었다.

또 가구당 부담금은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가 7545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부담금이 6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는 삼익아파트와 함께 강남구 해청2단지(6853만원),강남구 개나리1차(6292만원),대치 도곡2차(6256만원),해청1단지(6122만원) 등 모두 5곳에 이른다.

○"지역 사정 고려 않고 일률적용 문제"

기반시설부담금은 법 시행일인 7월12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 2개월 안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준공 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과는 달리 당장 내년부터 재건축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건축 추진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단지들이 속출,서울 등 대도시 주택 수급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 가운데 땅값(개별공시지가 평균) 이외에 표준시설비용,용지환산계수,기반시설유발계수 등 나머지 기준이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의원측은 "지역별로 기반시설 설치 수준 등 여건과 특성이 모두 다른데도 사실상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서둘러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긴 것인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