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투자손실 보조제의 서류심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 핵실험 직후 보여준 '발빠른' 업무처리가 되레 업계의 '입방아' 대상으로 떠올랐다.

사정은 이렇다.

A사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 세 곳은 지난 7월 말 북한 미사일 사태가 터지자 사업리스크를 줄일 목적으로 수출입은행에 이 제도 가입신청서를 냈다.

손실보조제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따라 공단 입주업체들이 전쟁,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투자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수출입은행은 통일부의 수탁을 받아 서류심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2개월 이상 '서류미비'를 이유로 내세워 3개 업체의 심사통과를 해주지 않다가 북한 핵실험이 터진 지난 9일 전격적인 통과를 결정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업체들의 서류가 완비됐다는 것.수출입은행측은 "기업들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늦게 결과가 나온 것 뿐이지 심사를 미룬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동안 낼 서류는 다 제출했다"며 "서류미비라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비싼 보험료를 물면서 가입하겠다는데도 이 정도니 무료였다면 아마도 1년은 족히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와관련,심지어 손실보조를 위한 자금인 남북협력기금 고갈로 인해 가입을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3개 업체의 투자손실 보조는 여전히 확정단계가 아니다. 통일부 승인이라는 최종 절차가 남은 까닭이다. 따라서 이 전에 사업중단 같은 최악의 사태가 생길 경우 이들은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단에 입주한 15개 업체 중 미가입자로 남아있던 9개 기업도 북핵실험사태 발발 후 제도가입을 추진 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앞서 가입을 신청한 기업들이 서류통과에만 두 달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이 '진짜' 발빠른 모습을 보여줄 상황이다.

임도원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