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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단협은 신성 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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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의 불합리한 단체 협약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자부 국정 감사를 통해 산자부 산하 기관들이 노조 전임자를 과다하게 두고 있거나 사원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등의 단협을 체결 또는 유지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단협을 새로 체결한 남동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재정경제부 지침에 따라 8명만 둬야 했지만 13명을 뒀으며 노조 임의 탈퇴자나 미가입자에 대해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사 협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해 사실상 노조를 탈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전 자회사들이 조합원이어야만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 숍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자유로운 노조 탈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단협을 마친 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도 직원들이 노조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노조를 탈퇴할 때 석유공사는 노사 협의를 거쳐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한국전력기술은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 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협이 이미 체결됐거나 협상 중인 기관 대부분이 퇴직자 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단협에 담고 있고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은 과실 등으로 퇴직한 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우선 채용하도록 해 공기업이 아닌 가족 회사라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들의 불합리한 단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감독 기관인 산자부는 산하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가기 위해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적극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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