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10월13일자 A1·A21면에 실린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 기사와 관련,'가구당 부담금 상위 20위 아파트' 표에 언급된 단지 가운데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를 제외한 반포 주공 2·3단지 등 19개 단지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곳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청담 삼익아파트도 부담금이 과대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자료를 제공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측의 분석 착오에 따른 것으로,이 의원측은 건설교통부가 올 8월 말 현재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내역을 제출하면서 부담금을 산정해주지 않아 직접 산출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건교부는 이 의원측이 분석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공원 같은 기부채납 부분 등이 공제되지 않아 과대하게 산정됐으며,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도 415개가 아니라 100여개로 추정된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