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웨이브는 13일 "법원이 제이엠피가 제출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최두환 네오웨이브 사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의 결정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네오웨이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 재공시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이엠피가 항소하겠다고 밝혀 실제 유상증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