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엔 일률적으로 정해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 상황에 따라 특별히 상향조정된 장애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가령 손으로 글을 읽는 시각장애인이 손을 다쳤다면 일반인이 손을 다쳤을 때보다 더 높은 장애등급을 부여받아 상대적으로 많은 산재보험료를 받게되는 것이다.

1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개인 사정을 감안,장애등급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고충위의 권고를 근로복지공단이 수용키로 결정했다.

고충위는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김모씨(39.광주 북구)가 2002년 9월 사업장에서 오른 손가락 2개를 잘리는 산재를 당한 것과 관련,기존에 적용한 일률적인 산재기준을 철회하고 이보다 높은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단측에 지난 8월 권고했었다. 공단측이 내린 장애등급 10급을 6급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