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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민 자연재해 보험 만든다 .. 해양부, 200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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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양식 어민들은 태풍이나 적조 등으로 수산물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수산물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심호진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7년까지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으로 피해구제가 되는 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네 가지며 양식어류 전염병은 특약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리가 비교적 쉬운 어종인 넙치에 한해 먼저 보험을 도입하고 점차 대상 재해와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보상 능력을 넘어서는 대형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기위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국가재보험제도도 도입하고 양식재해보험기금도 설치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업자가 책임을 지지만 민간에서 부담하기 힘들 경우 국가가 손해를 떠안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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