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조성되는 혁신도시에 대해 일반 택지지구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및 소형 평형 의무 비율 등을 낮추고 택지도 싸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택지지구와 혁신도시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8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는 별도로 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이 확정되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 비중을 60%로 규정하고 있는 소형 평형 건립 의무 비율과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일반 택지지구에 대해 '아파트 용지 40% 이상,연립·다세대 용지 20% 이하,단독주택 용지 40% 이하'로 정한 용지 배분 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앞서 지난 16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변경,혁신도시예정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중복 지정된 경우 용지 분류,주택용지 배분,택지 공급 방법 및 가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울산 혁신도시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 등 수도권 요지에는 임대 및 중·소형 주택을 잔뜩 짓게 하면서 혁신도시만 이를 완화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는 △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 △전북 전주·완주 △전남 나주 △경북 김천 △대구(동구) △울산(중구)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부산 동삼지구 등 모두 10곳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