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통과되는대로 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