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거래신고지역서 자금계획 신고해야 입력2006.10.20 07:13 수정2006.10.20 07: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 30일부터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통과되는대로 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좋은 시절 다 갔네"…강남 '알짜' 아파트마저 어쩌나 한때 재건축 시장의 ‘틈새 매물’로 불리며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던 보류지가&n... 2 "서울이면 다 좋다? 재건축 갈수록 어려워질 것"…폭탄 전망 “재건축 구역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건 지역보다 사업 단계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은 앞으로&nb... 3 "옆집이 60억이래"…국평 최고가 '이 단지'에서 팡팡 터졌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최고가 '국민평형' 아파트 10개 중 9개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중 7개는 반포 소재 래미안원베일리 단지에 속한 것으로 밝혀졌다.16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