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민영의보가 더이상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選擇權)을 침해하는 조치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사회보험의 위기 종합진단 심포지엄에서도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아 건강보험제도가 존속하려면 민영의료보험 및 민영수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다급한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대책을 세우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시판중인 보험상품의 골격(骨格)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민영의보의 영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현재 3차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보면 본인부담금이 50%에 육박하는 경우가 숱하다.

최근 민영의보가 인기를 끄는 것도 건강보험이 약점투성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과거처럼 모든 국민은 일률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더이상 통용될 수 없다.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민영의보를 형식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發想)도 곤란하다.

복지부는 보험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 신설에 연연하기 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어떤 것이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의 질도 높일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