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 시한이 20일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21일부터 헌법재판관 신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낸 지 30일이 되는 이날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공방 재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