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건설 지역에 멸종위기에 놓여 보호종으로 지정된 맹꽁이 서식지가 있으니 은평뉴타운 사업을 실시하지 말아달라며 한 교회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0일 맹꽁이 서식지가 있는 은평구 진관외동의 서대문중앙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서울시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맹꽁이 서식지 보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3일 만에 사업을 승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며 "환경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SH공사가 사업승인 이후 맹꽁이 서식지인 못자리골을 파괴하는 등 맹꽁이에 대한 조사 및 보호대책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