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양 공무원 최대 14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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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부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가 주어지며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다음 달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 16~21주 이내는 30일,22~27주 이내는 60일,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 왔으나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이를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다음 달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 16~21주 이내는 30일,22~27주 이내는 60일,28주 이상은 90일의 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 왔으나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이를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