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산 대두유(콩기름)에 대한 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번 반덤핑 제소는 CJ가 중심이 돼 제기됐으며 해당 지역에서 대두유를 수입하는 업체가 오뚜기인 만큼 반덤핑 문제를 놓고 CJ와 오뚜기가 격돌하는 모습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산 대두유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이 CJ 삼양유지 신동방 등으로 구성된 한국대두가공협회가 수입 대두유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8월 말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회원사 중 삼양유지는 CJ의 자회사이며,신동방은 사조산업의 자회사이다.

또한 수입 대두유의 90%는 아르헨티나에서 들여오는 것이며,이는 대부분 오뚜기가 수입하는 것이어서 이번 분쟁은 사실상 CJ와 오뚜기 간 분쟁이라는 것이 무역위의 설명이다.

현재 CJ는 국산 콩 혹은 외국산 콩을 구매해 1차 가공한 뒤 대두유를 만들고,이를 2차 가공해 식용유 등을 만들어 시판하고 있다.

반면 오뚜기는 주로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1차 가공된 대두유를 들여와 식용유를 만들어 팔고 있다.

CJ측은 오뚜기 등이 대두유를 아르헨티나 등지로부터 t당 34만원가량 저렴하게 들여와 덤핑률이 17.2~34.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CJ 신동방 등의 대두유 점유율이 2003년 56.1%에서 지난해 39.2%로 크게 떨어졌다고 협회는 무역위에 보고했다.

특히 신동방은 생산라인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으며,CJ도 경우에 따라 생산을 축소해야 하는 처지라고 무역위 관계자는 전했다.

국내 대두유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3243억원 수준이다.

무역위는 내년 3~4월께 오뚜기의 대두유 수입가격이 덤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비판정하고,내년 8~9월께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국내 중소벤처기업인 세호로보트산업이 신청한 일본산 자동 가이드홀 펀칭기에 '국내 산업발전의 실질적 지연'이라는 이유를 처음으로 적용,향후 3년간 4.9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