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아닌 일반 노조원이라도 불법 쟁의 행위에 가담했다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국제 신동기 변호사(50)는 지난주 노조 집행부의 지시로 생산시설 가동을 정지시킨 일반 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그 동안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데 있어 노조 지도부냐 일반 조합원이냐라는 '지위'만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노조원의 지위뿐 아니라 파업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노조가 2001년 6월부터 2개월간 임금 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기계 세척 절차없이 나일론 공장 등의 가동을 중지시키자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 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노무 정지 때 위험·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노조원들이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기계 작동을 중지시켰다"면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기물파손 등과 마찬가지로 보고 일반 조합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