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민영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민영의료보험이 본인이 내야 하는 법정 부담금(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방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영의료보험 개선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험업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이 소비자 선택권 또는 보험회사의 정당한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 법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대로 민영의료보험 제도가 변경되면 보험사가 판매하는 민영의보에 가입한 고객은 첨단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분은 보장받지 못한다.

가령 민영의보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부담액 60만원 △법정 환자 본인부담액 3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60만원 등 총 15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현재는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까지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30만원은 직접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민영의보의 보장범위를 축소키로 한 것은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장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잉진료를 불러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민영의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됐다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1200만명의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민영의보의 보장영역을 정부가 임의대로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물론 보험사의 정당한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보험사가 지난 40여년 동안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실제 손해액만큼 보험금 지급) 민영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0~40대 직장인 및 중산·서민층이 대부분이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합쳐 실제 본인이 지급하는 진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고 있는 상품이다.

손보사 관계자들은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비담보를 포함한 장기손해보험 형태로 개발돼 현재는 손보사의 핵심상품인 만큼 민영의보의 보장영역 축소는 손보사의 영업기반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진모·김홍렬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