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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로스쿨] 재직시 연대보증 채무 퇴사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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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저는 종전에 제가 이사로 근무하던 회사가 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2억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연대보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권고를 받아 회사를 사직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도 여전히 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우리 학설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기초가 된 사정에 당사자들이 쉽사리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이 발생해 당사자를 당초의 계약 내용에 구속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민법상의 개별규정 외에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을 둬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의 해제권 등과 같은 계약 내용의 수정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자가 사직이라는 사정변경을 사유로 보증 계약의 해지 또는 보증책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보증인이 회사의 직책을 맡아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보증할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그 직책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년 9월3일 선고 99다2305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채무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확정 채무라는 점에서 귀하가 이사직의 사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제한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귀하는 회사와 연대하여 은행에 대한 금전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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