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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금호생명, 당뇨크리닉보험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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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호생명이 출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당뇨병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당뇨크리닉보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생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획득까지 받았던 상품을 단기 이익에만 치중해 판매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말 금호생명은 당뇨병 치료비용을 전담할 수 있는 "스탠바이 당뇨크리닉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CG> 이 상품은 당뇨병과 관련한 질환을 보장 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 고객들이 당뇨치료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당뇨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 : 생보협회 배타적 사용권 획득)

    또,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상품개발의 독자성을 인정받아 올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다른 생보사들이 판매할 수 없는 배타적 사용권까지 획득했습니다.

    (S : 역선택 문제로 판매 중단)

    하지만, 금호생명은 이달말부터 계약자의 역선택 문제와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당뇨크리닉보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G> 역선택이란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계약자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해 보험사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최근 암보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품 개발부터 금호생명은 일상적인 질환인 당뇨병에 대해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진단 심사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받아 왔습니다.

    계약자들의 역선택 문제로 판매를 중단에 대해 금호생명은 물론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했던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S : 출시 10개월만에 판매 중단)

    상품 출시 당시 금호생명은 국민 질병보험 분야에 선두주자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지만,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은 고객의 위험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과 금융당국의 승인을 사전에 받기 때문입니다.

    (편집 : 신정기)

    생보협회 또한, 상품의 독창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면서 회원사의 입장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배타적 사용권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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