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도 파트타임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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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육아나 학업 등 특수한 개인사정에 따라 최대 3년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계약직과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적용해온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주 40시간,1일 8시간'인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해진다.
시간제 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은 특정 시간대는 물론 격일제 요일별 등의 근무가 가능하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 오전(9~12시)과 오후(1~6시) 단위로,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계약직과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적용해온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주 40시간,1일 8시간'인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해진다.
시간제 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은 특정 시간대는 물론 격일제 요일별 등의 근무가 가능하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 오전(9~12시)과 오후(1~6시) 단위로,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