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을 할까요?

경찰서 조사실,형사는 범인에게 범죄사실을 추궁하지만 범인은 완강히 거부한다. 범인은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까?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반응들을 동시에 정밀하게 기록하며 거짓말 여부를 판별해 주는 장치가 있다. 이를 거짓말탐지기라고 한다. 거짓말탐지기는 자율신경계에서 나타나는 생리반응을 측정하며 이중 호흡활동과 피부전기반응 또는 심장혈관활동 등을 동시에 기록하는 장치로 폴리그래프(polygraph:다용도 기록계)라고도 한다.

이러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피의자,피해자,증인 등을 대상으로 거짓말 여부를 밝혀내는 사람이 거짓말탐지검사관이다. 미국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 후보자들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알아보기 위해 또는 신입사원 채용시 거짓으로 답변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목적보다는 민사 및 형사사건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검사관은 대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찰청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고소,강력사건 등 범죄사실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거짓말탐지 검사과정은 검사전 준비과정,검사전 면담과정,검사과정,그리고 검사 후 면담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검사전 준비과정에서는 검사관은 피검사자에게 검사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본다. 만일 검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관은 검사시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고 충분한 면담을 거친 후 피검사자를 의자에 앉히고 호흡,피부전기반응, 혈압 및 심장 박동변화 측정기 등을 가슴이나 팔과 손에 부착하여 검사를 시작한다. 이때 검사관이 사건 관련 질문이나 사건과 무관한 질문 등을 하면 검사자는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하고 그러면 거짓말 또는 진실반응이 차트 상에 기록된다. 검사관은 이 차트를 정밀하게 분석·해석하여 거짓말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검사항목에 나타난 반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며 검사방법,검사결과, 그리고 검사자의 의견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민간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찰청 국방부 경찰청 등에 입사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거짓말탐지검사관은 공무원이다.

내부 직원 중 수사경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거짓말탐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거짓말탐지검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거짓말탐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지식,상담학적 지식,생리학적 지식과 기타 여러 가지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 교육훈련과정에서는 검사기법,장비사용방법,면담요령과 상담기법,생리학,정신병학,약리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로 내부인력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검사관을 양성 하지만 최근에는 심리학전공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거짓말탐지검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약 80여명 정도이다. 모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9급부터 시작하여 4급까지 있다.

보수적인 분위기 탓으로 거짓말탐지 분야가 민간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검사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우선 수사관련 기관의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