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때 군복무기간도 포함"..국민고충처리위, 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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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공공 부문의 관리소홀 등으로 국가에서 배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해 배상과 관련한 사상자의 취업가능일수를 산정할 때 "남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를 이유로 취업가능기간에서 36개월을 일괄 제외토록 한 규정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배상법의 '취업가능기간 호프만계수표'에서는 23세 미만 남자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일괄제외해 취업가능일수가 여성의 480개월보다 36개월 적은 444개월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배상법의 취업가능일수 산정방식은 육군 2년,해군 2년2개월,공군 2년6개월인 현행 군복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고충위는 최근 류모씨(47)가 대구지하철 사고로 숨진 아들이 만 23세가 되기 10개월 전에 군복무를 마쳤는 데도 취업가능일수를 3년이나 공제해 보상금을 적게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현재 국가배상법의 '취업가능기간 호프만계수표'에서는 23세 미만 남자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일괄제외해 취업가능일수가 여성의 480개월보다 36개월 적은 444개월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배상법의 취업가능일수 산정방식은 육군 2년,해군 2년2개월,공군 2년6개월인 현행 군복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고충위는 최근 류모씨(47)가 대구지하철 사고로 숨진 아들이 만 23세가 되기 10개월 전에 군복무를 마쳤는 데도 취업가능일수를 3년이나 공제해 보상금을 적게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