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최대 5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 대출 한도도 150억원으로 높아진다.

29일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개별 새마을금고와 손잡고 대출 가능 금액을 이같이 대폭 늘린 '플러스 연계대출'을 30일부터 판매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대출에 나서는 것은 1973년 3월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이 대출상품은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 때문에 개별 새마을금고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해 거액을 대출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됐다.

가령 10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지금은 개별 새마을금고 총 자산의 100분의 1 범위 이내로 묶여있는 동일인 대출 한도 때문에 평균 3억4000만원 이상은 빌리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나머지 6억6000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대출해 주게 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담보물건과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