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국유인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사용권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사용료 없이'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길을 열어놓은 '물권법(物權法)' 초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는 이날 물권법 초안 제6차 심의에서 법률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주택용지의 사용권 기간을 연장할 경우 소정의 추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위원회는 "주택용지 사용권 보유기간 자동 연장에 따른 추가 사용료 문제는 광대한 군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으로서 신중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건의했다.

이는 추가 사용료 부과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광대한 군중의 절실한 이익'이란 표현을 고려할 때 추가 비용 없는 사용권 보유기간 자동 연장은 시간 문제이자 사유재산 보호를 표방하고 조화사회 건설을 제4세대 지도부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중국의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국가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주택용지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일단 해당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축된 주택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전한 사유재산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